여러분께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은혜원 가족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활동비 등 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후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일반 후원 - 프로그램 활동비 및 기관 운영비로 후원
■ 결연 후원 - 거주인분과 후원자(단체)가 1:1로 결연을 맺어 정기 혹은 비정기로 후원
■ 물품 후원 - 거주인 혹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후원
■ 지정 후원 - 특정 목적 사업이나 행사 등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후원
■ 자동이체 - 후원자가 직접 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시설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신청
■ 직접전달 -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
농협 721082-51-036070 (은혜원)
자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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